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,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정교육
영업신고를 위한 교육
- 영업을 하려는자,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
기존영업자 교육
-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, 지위승계를 받는자
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취득한 업체는 매년 안전위생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2023년 보수교육은 2023년 3월부터 12월 31일 이내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일반판매업 보수교육 - 2시간, 30일이내 수강, 수강료는 2만원
유통전문판매업 보수교육 - 2시간, 30일이내 수강, 수강료 2만원
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위생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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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
수입식품교육,GMP교육,건강기능식품교육,일반판매업,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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